日 롯데홀딩스, 이달 말 정기주총서 신동빈 회장 이사직 해임건 표결“보석 요청 수용되면 별도로 출국금지 해제 신청”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다섯번째 표대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달 말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안 등을 표결한다.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도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 12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신동빈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이유는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표 대결과 함께 일본 롯데 경영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동빈 회장은 그간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왔다”며 “보석 요청이 수용되면 별도로 출국금지 해제도 신청해 주총에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달 주주 자격으로 안건을 제안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위법행위로 롯데에 혼란을 초래해 기업의 신뢰도를 훼손시켰다며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시켜달라는 안건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그는 같은 안건을 ▲2015년 8월 ▲2016년 3월 ▲2016년 6월 ▲2017년 6월 등 네차례 주주총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이 경영진과 주주들의 확고한 지지에 힘입어 매번 표 대결에서 승리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다섯번째 시도 역시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앞서 ‘임직원 이메일 무단 사찰’ 등으로 임직원의 신뢰를 잃어 지지 기반이 없다는 것.

    한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며 “일본 경영진들이 신동빈 회장을 전폭 지지하고 있는 만큼 신동주 전 부회장이 파고들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가진 카드가 ‘광윤사 최대주주’라는 지위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는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등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1주를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율은 4%다. 지분율로 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표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신동빈 회장은 종업원지주회와 관계사 등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