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일본 롯데 경영진 우려 불식 위해 주총 참가 의지 강해법조계, 재판부 중도방안 선택… 구속집행 일시정지로 주총참가·구속재판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이달 말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조계는 법원이 보석 대신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8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그간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그러나 구속수감으로 올해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워지자 보석을 신청했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 경영진과 주주들이 갖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총 참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신 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다섯 번째 표 대결을 앞두고 주주들의 확고한 신뢰를 재확인하려 한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주주 자격으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과 본인의 이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시켜달라는 안건을 낸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신동빈 회장은 종업원지주회 등 핵심 주주를 만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그룹 경영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주총 참가를 위해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8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주총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는 20일 열리는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4차 공판에서 보석 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수용하면 신동빈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법조계는 신동빈 회장 측의 보석 신청이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원심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을 ‘도주우려’로 법정구속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신 회장의 일본행을 강하게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는 롯데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이라며 “보석 신청을 수용하면 롯데 측을 배려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어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신동빈 회장에게 중요한 현안인 만큼 재판부가 롯데와 검찰의 입장을 고려한 중도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석 보다 높은 수위인 구속집행정지를 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101조에 따라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에게 질병이나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석방시키는 제도다. 대부분 피고인이 질병으로 생명이 위험할 때 이 처분이 내려지지만, 법원이 피고인에게 가족상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구속집행정지를 명령한다.

    구속집행정지는 사안에 따라 법원이 ‘일시적’으로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우선 신동빈 회장의 구속집행을 일시정지해 일본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구속수감할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3부도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이 부친상을 당하자 구속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장충기 전 삼성 사장도 모친상을 당했을 때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에서 상을 치렀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지만 보석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출국금지 해제도 신청해 주총에 참석할 것”이라며 “주총의 중요도를 감안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4차 공판에는 롯데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정영철 롯데그룹 비서2팀 상무와 정진훈 CSR팀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영철 상무는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할 당시 관련 자료를 준비했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