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이사장,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 지난 20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정상윤 기자
    ▲ 지난 20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정상윤 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경찰과 검찰, 출입국관리당국 등의 무리하고 부실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앞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돼 갑질 파문으로 인한 한진家 수사에서 세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도덕적·윤리적 판단과 법적 판단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국민적 공분과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결국 발목을 잡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를 볼때,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여성 10여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시켜 가사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이명희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4일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두번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졌다는 혐의를 받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결국 한진그룹 갑질 사건으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됐고, 세 차례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국민의 분노를 사는 갑질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도덕적·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사법적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는 막연한 군중심리에 사법당국이 편승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전 이사장의 경우 지금까지 다섯번이나 포토라인에 서게 돼 본의 아니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경찰 소환 과정에서 두 번,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조사 과정에서 한 번,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두 번 등 총 다섯번에 걸쳐 포토라인에 섰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인권과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됐다는 점도 마녀 사냥식 수사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20일 이명희 전 이사장의 갑질 행위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지만, 해당 사안은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이번 영장심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