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의위 결과 발표…前 대표 '해임권고'나머지 임직원에 대해 견책 내지 정직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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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이 대표이사 직무정지 및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검사결과 조치안 심의 결과를 밝혔다.

    조치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신규 투자자 중개업무 일부를 6개월간 정지하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구성훈 현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전 대표이사 중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권고를, 김남수 전 대표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임원직을 맡을 수 없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내지 정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현금 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를 잘못 배당, 총 28억1000만주의 '유령 주식'을 입고시켰다.

    이 과정에서 직원 22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1208만주를 매도 주문해 501만주가 체결, 당일 주가가 10% 이상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매도한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중 3명은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