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에어
    ▲ ⓒ진에어

    진에어를 두고 면허 취소라는 극단적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어 국토부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 매체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결정하고, 직원들과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1~2년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 안팎에는 진에어에 대한 처분이 어떤식으로든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1700명의 직원들의 고용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진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에 몰린 것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겸 전 진에어 부사장의 물컵 사건으로 발단이 됐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3월 26일부터 6년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하지만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밑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이를 위반한 것이 최근 불거진 것이다.

    때문에 면허 취소라는 중징계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