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총 25명 피해, 담보부 중소기업대출 신용 원가 적용 오류로 리 과다 청구…7월 중 환급
  • 일부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한국씨티은행이 환급 절차에 착수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7월 피해 고객 총 25명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은행대출 금리 산청체계 검사 결과,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 오류로 인해 금리를 과다 청구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고객에게 금리가 과다 청구된 되출은 총 27건이며, 과다 청구 이자 금액은 11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 측은 낮은 신용원가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 징구 등의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출금리 조작 은행들이 피해를 받은 고객 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은행들에게 내규 위반 사례 고의성, 반복성 등을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