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용 기간선택형·부정기 이용 횟수차감형도 선봬
  • 앞으로 운임의 15%를 추가로 내면 고속철도(KTX·SRT) 정기권 이용자도 지정 좌석에 앉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현행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좌석지정형 △주말 포함 기간선택형 △횟수차감형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정기권은 주로 주중에 특정 구간을 매일 통학·통근하는 승객에게 열차를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상품이다. 좌석이 부족해 현재는 입석과 자유석만 이용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고속철도 이용자 21만7000명 중 7.2%인 1만6000명(KTX 1만3000명, SRT 3000명)이 정기권 이용자다. KTX와 SRT 모두 서울(수서)~천안아산 구간을 오가는 정기권 구매자가 가장 많다.

    현행 정기권 할인율은 45~60%로, 이용 기간은 10일·20일·1개월용 중에서 고를 수 있다. SRT는 주말·공휴일에도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지만, KTX는 이용이 어렵다. 주말부부처럼 매일은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도 정기권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좌석지정형 정기권은 웃돈을 내면 여유 좌석이 있을 때 좌석을 지정해 앉아갈 수 있게 한 상품이다. KTX는 정상운임의 15%를 추가로 내면 지정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운임 1만4100원인 서울~천안아산 구간의 경우 2100원을 더 내면 된다.

    SRT는 입석형 정기권보다 15%쯤 비싼 좌석지정형 정기권을 따로 내놓는다. 수서~천안아산 30일권의 경우 입석형보다 5만1500원 비싼 22만800원이다. KTX·SRT 모두 이용 기간은 10일·1개월용만 출시한다.

    기간선택형은 주말 통근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KTX는 이용자가 10~30일 사이에서 이용 기간을 주말을 포함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운임의 15%를 더 내면 지정좌석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다.

    횟수차감형은 매일은 아니어도 특정 구간을 자주 이용하는 승객을 위한 상품이다. 주말부부나 출장이 잦은 회사원이 선택할 만하다. KTX는 이용자가 이용구간과 이용횟수(10~30회)를 미리 정해놓은 뒤 두세 달 동안 자유롭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정상운임의 5% 가격으로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별도로 산 뒤 부정기적으로 승차권을 살 때마다 15% 할인받는 방식이다. 좌석이 남는 경우 예약이 가능하고 없으면 입석이나 자유석을 이용해야 한다. 이용횟수가 남으면 이용 기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SRT는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25% 할인된 가격으로 10회 이용할 수 있는 입석용 정기권을 먼저 도입한 뒤 확대할 예정이다. KTX와 달리 회수권을 한꺼번에 살 수 있다. 운임의 15%를 추가로 내면 여유 좌석을 지정해 앉을 수도 있다. 이용 기간은 15일·1개월 2종류로, 이용횟수가 남으면 각각 3일·5일 기간을 연장해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