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데일리
    ▲ ⓒ뉴데일리

    한진그룹은 교육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인하대 징계조치 중 일우재단 관련 내용을 반박하며, 과도한 조치이므로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우선 한진그룹은 일우재단이 부담해야 할 추천 장학생 장학금을 인하대에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우재단의 장학 프로그램 지원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몽골, 캄보디아 등 저개발 국가의 발전을 선도해갈 인재 양성 지원 및 이를 통한 우리나라와 우호증진을 위해 장학사업을 하고 있으며, 인하대가 동참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발 장학생의 경우 일우재단이 항공료, 생활비 및 기숙사비를 제공했다”며 “인하대는 장학금 지급이 아닌 등록금을 면제하는 형태로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장학 프로그램에는 인하대 뿐 아니라 항공대, 이화여대, 한림대 등도 참여해 지원한 바 있다는 것이다.

    또 한진그룹은 일우재단 외국인 장학생 선발 관련 출장비를 인하대 교비 회계로 집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직접 교육을 담당할 인하대 교수들이 현지에 출장을 간 건”이라며 “해당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때문에 출장비 집행은 장학 프로그램 취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하대 부속병원 지상 1층 커피숍을 저가로 임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해당 커피숍과는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며 “임차료는 병원 1층의 다른 점포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혜택을 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당 커피숍의 면적은 69.4㎡에 보증금 1000만원, 월 임대료가 296만원이다. 1층의 다른 점포는 면적 54.4㎡에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가 224만원이다. 즉 평방미터당 월 임대료를 따져보면 각각 4만2000원, 4만1000원으로 차이가 없다,

    이외에도 한진그룹은 학교 비용 운영 및 회계에 관여해 수익을 침해했다는 것과 관련 “매년 130억원씩 재단 전입금을 지원하는 등 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4000여억원을 지원했다”며 “그룹의 특정계열사를 통해 학교 수익을 침해했다는 교육부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1일 교육부는 인하대에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 승인과 학위, 조양호 이사장의 임원 자격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행위 등에 대해 조양호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특수관계 업체 계약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