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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 먼저 도입됐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23일부터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까지 확대된다.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가계부채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도 오는 23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한다.
DSR은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강화된 제도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한도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DSR를 통해 여신심사 선진화 및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각 중앙회는 세부 계획에 맞춰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각 중앙회는 19일까지 여신심사스템 보완 등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다음날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안을 적용한다. 22일에는 전산테스트 후 23일부터 적용된다.
가이드라인 조기 정착을 위해 각 중앙회별로 회원 조합 및 금고에 안내자료 배포하고 여신담당자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 실시 중이다.
또 각 중앙회별로 자체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금융이용자 민원 및 조합・금고 직원의 문의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에 DSR 도입으로 가계부채 안정화 및 개인사업자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각 중앙회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