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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만 입원해도 100만원을 보장하는 입원특약 보험상품의 판매중단이 예고되면서 절판마케팅이 고개를 들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최근 영업현장에 '오렌지메디컬보험'의 '입원플러스보장 특약'을 내달까지만 판매한다고 예고했다.
해당 상품은 입원과 수술을 단독으로 보장함에 따라 '입술 보험'으로 불린다. 사망보장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없애고 병원비 보장에 중점을 뒀다.통상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입원일당은 입원일수 3일 초과시 1일당 1만원을 지급하는 등 입원 일수를 계산해 제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입원보장보험 특약은 이와 달리 일정 기간 이상만 입원하면 보험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타 보험상품과 누적 합산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여러개의 상품을 들었다면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입원플러스보장보험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 상급종합병원에 2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50만원을 지급(연간 2회 한도) 받아 이틀만 입원해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상급종합병원 집중치료실에 1일만 입원하더라도 연간 2회 한도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입원보장보험이 업계의 높은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가는 보험금 비율)과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판매에 제동을 걸고 있다.
ING생명은 올해 2월 관련 특약을 야심차게 선보였지만 금융당국 등살에 떠밀려 출시 6개월 만에 판매 중단으로 방향을 틀었다. 영업현장에서는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며 판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입원을 정액형으로 보장하는 특약은 손해율도 높지만 보험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험사들도 상품 판매를 접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액형으로 입원보장보험을 판매하던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4월 특약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라이나생명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일 이상 입원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관련 특약 개정에 나섰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상품 약관 내용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어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