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편의점 바코드 결제 약관 승인 저축은행업계 간편 결제 시스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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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업계가 편의점에서 바코드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간편 시스템 기반을 마련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웰컴저축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가 신청한 편의점 바코드 결제 서비스 약관을 검토한 뒤 승인했다.

    바코드 결제란 휴대폰 앱에서 생성되는 바코드를 편의점 바코드 스캐너로 읽으면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바코드 결제가 이뤄지면 연동된 고객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

    당초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4월 모바일앱 '웰컴디지털뱅크'를 선보이면서 관련 서비스를 탑재하려 했지만 사전 승인을 받지 못했다.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의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돼 있어서다.

    바코드 결제 약관 승인 신청은 결국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 업무로 추진됐으며 승인을 받기까지 3달여 기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약관 승인으로 타 보험사들도 바코드를 통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는 전언이다.     
     
    웰컴저축은행은 이달 안에 웰컴디지털뱅크에 관련 서비스를 탑재, 제휴를 맺은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 가능토록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웰컴저축은행은 GS25와 제휴를 맺지 않아 편의점에서도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웰컴저축은행은 '웰컴디지털뱅크'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버스나 지하철, 편의점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는 등 간편 서비스를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