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으로 원산지증명서 위조… 증명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 꼼수도중개 수수료 등 대가로 석탄 받아… 금수품목 알고도 매매차익 노려 반입수사 9건 중 7건 혐의 확인 검찰송치… "거래은행 불법 가담 정황 발견 못 해"
-
관세청은 매매차익을 노려 북한 석탄을 들여온 중개무역 업체 3곳과 운영자 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이다.
관세청 설명으로는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038t을 배에 실어 국내로 들여왔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의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싣고서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했다. 단속을 피하려고 꼼수를 쓴 것이다.
수사결과 이들 법인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거쳐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등의 대가로 북한산 석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 전산망에 관련 대금 지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수수료 대가로 받은 현물을 국내에 들여와 현금화한 셈이다. 북한산 석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입 금지로 거래가격이 내려가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3.0~3.6%의 탄소를 함유하는 철의 합금인 선철은 러시아산 원료탄을 사들여 북한으로 수출하면서 물물교환 방식으로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홍콩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국내 수입업자에게 북한산 석탄·선철을 팔았다.
관세청은 이들에게 신용장을 내준 거래 은행에서 이들 기업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알았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관세청은 조사를 벌인 사건 9건 중 7건은 부정수입·밀수입 등의 혐의를 확인한 만큼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들은 각각 북한산 물품의 러시아 반출, 러시아 하역과 국내 수입, 원산지증명서 위조를 통한 국내 운송 주선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중 1명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고, 다른 1명은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명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남동발전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금수 품목이 국내에 반입된 게 확인됐지만,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등 외교적 마찰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관세청은 수사결과가 늦어진 데 대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했고 압수한 자료가 방대해 분석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