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관세청 수사 종료, 북한산 최종 확인" 주장
  • ▲ 남동발전의 영흥 석탄발전소ⓒ 남동발전
    ▲ 남동발전의 영흥 석탄발전소ⓒ 남동발전
    관세청이 한국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수입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북한산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산 수입 유통 경로에 놓인 공기업은 물론 금융지원 기관까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북한산 석탄 연루 의혹 만으로 국내은행들은 국제 사회서 신용도가 급락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제재에 나설 경우, 국제거래까지 제한받을 수 있다. 

    2일 남동발전은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이 맞다"는 입장이다. 남동발전은 "북한산이 의심되는 석탄을 반입한 의혹으로 관세청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관세청 역시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관세청의 수사가 지난달 종결됐다"면서 "두 척에 화물선에서 반입된 석탄은 러시아산이 아닌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당장 남동발전과 한국전력은 비상이 걸렸다. 

    남동발전은 한국전력공사의 지분 100% 자회사다. 만일 남동발전이 수입한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북한산으로 확인될 경우 한전이 겪을 파장도 만만치 않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에 대한 미국내 자산 동결, 거래 금지 조치 등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또 한전과 남동발전 모두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국제거래가 제한된다. 

    미국의 의회가 세컨더리 보이콧(제 3자 제재)을 발동해 북한 석탄 수입에 관여한 국내 업체, 국내 은행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국제거래를 제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대책임' 가능성에 대해 한전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대외적으로 지분 100% 회사로 재무재표까지 연결 공시를 하고 있으나 실제 한전이 남동발전 등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기 때문이다. 

    한전의 발전자회사라고 하지만 인사·경영에 대한 실권은 정부가 쥐고 있는 탓이다. 이러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한전은 자료를 일일이 수소문해 알아봐야하는 처지다. 

    또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의 수입과정서 송금·결제 및 금융지원을 한 국내은행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현재 관세청은 조사 대상을 국내 수입업체로 제한한 상태이나 향후 조사 대상이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금융당국은 북한산 석탄 의심 수입업체 2곳에 결제지원 등을 진행한 국내은행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북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유입됐다는 의혹은 지난달 17일 미국의소리(VOA)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외교부는 관련 의혹을 인정하면서도 조사중이라고만 밝혔다. 

    의혹이 커지자 청와대 역시 지난달 23일 "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