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과태료 430만원, 향후 부과기준 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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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도 베트남 해외부동산 투자가 열풍을 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해외투자 시 신고의무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수는 총 63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94.6% 해당하는 600건은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를 받았다. 위반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34건은 검찰에 통보됐다.

    행정제재 600건 중 51%는 경고 수준으로 그쳤다. 하지만 과태료 197건(33%), 거래정지 98건(16%) 등 처벌이 높은 경우도 많았다.

    외국환거래 위반 사례는 해외직접투자가 3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부동산거래가 113건 적발됐다.

    대부분 해외투자를 하고선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였다. 신규신고의무 위반 비중은 52.5%였으며 변경신고의무 위반도 23.9%에 달했다.

    특히 해외부동산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베트남 부동산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신고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수익성만 쫓은 탓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으로 하여금 거래고객에게 더욱 철저한 안내를 당부했다.

    또 외국환거래 주요 위규사례 및 거래당사자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자료를 배포해 금융소비자의 외국환거래법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 평균 과태료는 약 430만원 수준이지만 앞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되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