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을 높여 행정처분(면허취소)시 활용법규위반 많을수록 보험료 할증 폭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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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추가 할증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부터 교통법규위반경력 기준을 강화한 내용이 보험요율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14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신호위반 관련 법규 평가 기준을 기존 1개에서 3개를 추가한 4개로 변경하고 손해보험사에 관련 항목 기준 변경을 전달했다.

    법규위반으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벌점 15점)으로 적용하던 것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신호위반도 각각 적용(벌점 30점)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변경된 기준을 토대로 내달 자동차 보험료 산출에 반영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보험가입기간, 사고건수, 교통법규위반 등 운전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되는 특징이 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은 자동차 보험가입자의 연간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해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중대한 법규 위반은 '할증그룹'으로 분류하고 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라면 '할인그룹'으로 구분해 보험료에 반영한다. 이를테면 무면허운전, 주취운전, 신호지시준수의무 및 중앙선우측통행 2회 이상을 '할증그룹'으로 분류하고 최대 20% 가량 할증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교통법규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통상 기존에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을 2회~3회 하는 경우에는 5% 할증을, 4% 이상이면 10%를 추가할증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벌점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지는 않고 법규위반 횟수에 따라 할증을 적용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기준이 강화된건 맞다"며 "신호준수위반 1회인 경우에는 기본그룹으로 분류돼 할증그룹보다 소폭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을 2회 이상 저지른 운전자에 대해 추가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할증그룹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일부 강화되는 쪽으로 변경됐으며 할증이나 할인폭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법규위반이 없는 운전자인 경우에는 할인 적용을 받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