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범정부 발표 앞두고 서두른 배경도 의문
  • ▲ 한승희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 한승희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거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세청이 내놓은 세무조사 유예방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세청은 16일로 예정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하루전 전격 연기하면서까지 당초 계획에 없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정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고심끝에 내놓은 국세청발 최저임금 지원책이었다.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소득·부가세 신고내용 확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 50만곳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확인 면제, 이른바 사후검증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유례없이 한승희 청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발표한 정도로 공을 들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까지 "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움이 객관적 현실이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해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물론 각계의 반응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정부 내부에서 조차 다음주 범정부 대책이 예고된 상황에서 발표를 서두른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때마침 문 대통령의 세무조사 유예 발언과 맞물려 사전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만 추측하고 있다.

    문제는 수혜를 입는 당사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싸늘하다는데 있다. 대다수 자영업자의 경우 애초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못할 뿐더러 조사를 받을 만큼  장사도 잘되지 않기 때문이다.

    매출의 95%가 카드로 발생하는데 굳이 세무조사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 반응이다.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장사는 안되는데 최저임금이 턱없이 올라 문을 닫아야 하는데 있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탈세를 부축이는 꼴"이라며 "너무 앞서간 듯 싶다"고 비판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조정 등 잇단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시답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고심끝에 국세청발 세정지원 대책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