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일하지 않는 ‘유급주휴시간’, 최저임금 산정 시 배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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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 시, 근로시간 외에 ‘유급 주휴시간’도 포함한다.

    경총은 27일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이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 마다 ‘유급처리시간 규정’이 달라 같은 시간을 일해도 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유노조 기업의 근로자들은 개정안의 혜택을 받는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임금에는 해당하지만, 주휴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시급 계약시간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총은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규정’이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준수여부 판단에 있어 해당 규정이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

    경총은 “최저임금 계산 시 시간 산입범위 문제는 기업과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야기하고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재 나타난 문제를 입법 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