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설명 부족 및 소비자 잘못된 이해로 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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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신용카드와 관련해 ‘카드 사용 한도 및 부가서비스’ 소비자 불만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카드사 관련 민원은 3049건으로 전년 동기 3136건보다 줄었다. 이중 ‘카드 사용 한도 및 부가서비스’ 관련 민원 비중은 33.8%(1028건)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포인트 늘었다.특히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에 대한 설명 부족 및 소비자들의 잘못된 이해로 민원이 잦았다.일부 고객의 경우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에 명시된 보고일과 보상기준을 잘못 이해해 소비자 불만으로까지 이어졌다.DCDS은 고객이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유료 부가서비스 상품이다.휴대폰 통신요금 할인 부가서비스 역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상품이기도 하다. 할인 가능한 휴대폰 통신요금을 이용실적에 포함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는 사례도 발생했다.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이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약관·상품안내장·홈페이지 등에 명시돼 있는 부가서비스 내용 및 이용요금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한 민원도 올 상반기 331건으로 10%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주로 신용카드 발급 지연과 거부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다.또한 최근에는 부모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게임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이밖에도 신용카드 사용한도 변동에 따른 불만도 제기됐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신청자의 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가처분소득, 신용평점기준 등을 고려해 발급 및 사용한도를 결정하고 있다”며 “또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줄이고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