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민원 651건 1년 새 64.8%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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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은 대부업계에 불완전판매 방지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의 불완전판매 민원은 651건으로 전년 동기 395건 대비 64.8% 증가했다. 

    이는 많은 대부업체들이 이자율·변제방법등 계약의 중요내용을 대부이용자가 계약서에 자필서명 이후에야 알려주는 등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오는 10월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금전대부업)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표준상품설명서에는 대출기간·대출금액·이자율 등 대부조건과 중도상환수수료·근저당권설정비용 등 부대비용도 명시해야한다. 

    대부계약 조건 외에도 대출금 상환방식·대출기간 등에 따른 대부이용 고객의 부담 금액을 비교 예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대부업자의 영업방식에 따라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전화 등 TM계약용 표준스크립트도 준비할 계획이다. 인터넷 영업방식의 경우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동일한 내용 및 양식을 인터넷 화면으로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대부이용 고객이 상품설명서 중요사항을 자필(대면)로 작성하거나 덧쓰는 방식으로 직접 입력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한다.

    이 밖에도 대부계약 체결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을 통해 설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 도입을 통해 대부이용자가 계약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해 이용자의 선택권보장 및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라며 “또한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민원분쟁 및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