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회피 목적으로 악용한 사례 점검 후 엄중 조치
  •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 현장.ⓒ뉴데일리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 현장.ⓒ뉴데일리

    금융당국이 이번주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전세대출의 용도외 악용·유용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전세대출 등을 허위로 받은 '꼼수대출'을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증가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되어 최근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가계대출은 주담대 규제 등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올 들어 12조2000억원이 늘면서 전년 대비 37.2% 증가했다. 임대사업대출도 올 2분기  24.5%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 대출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전 업권이 주택시장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욕·회피 사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규제회피 사례 발생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특히 전세대출의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외 유용 사례에 대해선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또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임대사업자대출 비중 등이 과도한 금융회사도 즉각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오늘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추가 지정되고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영업 현장에 대한 전산 설비 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투기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서울시 종로구, 동대문구, 중구, 동작구이며 투기과열지구에는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DSR 여신심사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형식적인 운영사례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함에 따라 금융권에 고객데이터 분석, 자체모형 구축 등 내실있는 DSR 운영을 요구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주택시장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각 업권에서도 전세자금대출, 임대사업자대출 등이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