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상향 시 '금리인하요구권' 통해 중도 대출금리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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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저축은행에서 개인신용 대출 시 여러 저축은행의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방안을 공개했다.

    저축은행 대출 시 금융감독원의 파인 홈페이지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공시자료를 조회해 전월 기준으로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상담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저축은행 간에도 대출금리차가 크고, 특히 과도하게 광고나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그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또 '새희망홀씨'·'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등을 통해 대출이용자에게 맞는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기존 대출고객들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금리가 법정최고금리 24%를 초과한 고객들도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 이하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 약정기간(취급시점~만기) 2분의 1를 지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에 한해서다.

    저축은행은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곤란을 겪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하고 있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은 연체발생 최소화 및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원리금 상환 유예·이자감면·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현재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저축은행 대출이자 줄이는 방안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실속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