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감서 여야 막론한 질타 유력대출금리조작‧우대금리 안내소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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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국회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지난 6월 은행권의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오류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외 11인은 차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접수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누락해 차주 등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했다. 또 그러한 행위에 대해 금융위가 제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 내규 등을 위반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으나,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은행들이 고객 소득 정보를 과소 입력하거나 담보가 있음에도 담보가 없는 것처럼 입력해 부당한 이자를 수취해온 것이 드러난 바 있다. 은행들은 실수라며 이자를 환급했는데 은행별 환급금액은 ▲경남은행 31억원 ▲KEB하나은행 1억5800만원 ▲한국씨티은행 1100만원 등 약 33억원이다.

    김 의원은 또 신규대출이나 대출기간 연장 시 신용도가 상승했음에도 은행이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출시 우대금리 정보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지난 7~8월에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 11명,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 19명,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10명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바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금리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부과를 행한 금융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동일하다.

    금융권에서는 내달 정기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은행이 대출금리 조작으로 과도하게 이자를 수취한 일을 막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은산분리 등 인터넷전문은행 논란과 함께 대출금리 부당산정도 국감서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