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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이 지난 4일 전국 bhc가맹점주협의회가 진행한 본사 고발 기자회견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bhc는 6일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현 가맹점협의회 일부 집행위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급작스러운 돌발적 행동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 부분과 대다수 가맹점주분들의 입장마저 호도되는 것을 아래와 같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bhc는 광고비 200억원을 횡령하는 협의회 측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맞섰다.
bhc는 "현 가맹점협의회 집행부가 주장하는 소위 부당한 광고비 수취는 지난해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충분히 설명됐다"며 "200억의 광고비를 횡령한 것이고 광고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당사 임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bhc는 광고비 집행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으나,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령한 광고비는 신선육 1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는 대신 신선육 1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수령하기로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의 결정(2015.10.5.)에 따른 것으로 결국 신선육 1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는 bhc와 가맹점주들이 분담한 셈이고, 가맹계약서상 광고비는 bhc와 가맹점주 간에 50:50으로 분담하는것으로 규정돼 있는 점 등에 비춰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어 bhc는 협의회의 반복되는 ‘해바라기오일’ 차액 편취 사기 주장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bhc 측은 "bhc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시에 절대 고가가 아니며, 인터넷 최저가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미 소명된 건에 대해 되풀이 주장하는 것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행동이며 간단한 자유 시장원리도 따져 보지 않는 악의적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bhc는 자료를 통해 7만950원에 판매되고 있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가격을 이미 2013년 3850원 (5.43%)을 인하해 지금까지 일체의 인상 없이 공급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가맹점주협의회가 언급한 공동구매&공개입찰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의 본질을 벗어나는 '가맹계약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정면으로 맞섰다.
bhc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으로 프랜차이즈의 가장 핵심인 ‘동질성’을 위해 끊임없는 투자와 관리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똑같은 맛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동질성이 훼손된다면 이는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성이 대두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사에서 제공되는 필수 품목은 수년간의 투자와 노력을 통해 개발된 것이고, 이는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자산"이라며 "일부 점주들이 ‘이 정도면 비슷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본사 필수 품목과 유사한 값싼 원재료를 사용한다면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결국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bhc측은 "가맹점협의회 집행부는 본사와 소통보다는 언론을 통한 대외적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맹본부가 현 가맹점협의회 집행부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사실이 아닌 거짓이며, 원만한 소통을 위해 수차례 직접 찾아가고 연락을 취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bhc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의 의견 충돌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하락(훼손)을 원치 않으며, 상기와 같은 악의적 주장이 있다고 해도 인내심을 갖고 더욱더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bhc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동반자로서 상생하는 대표 프랜차이즈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