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사 결과 위반 드러난 증권사·직원 조치"관행적으로 이뤄진 것 감안해 처벌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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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 매매, 중개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17곳의 증권사가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증권사가 기업 관련 TRS 거래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TRS는 총수익매도자(증권사)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기업)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파생거래의 일종이다. 

    기업과 증권사가 계약을 맺고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얻고 손해가 발생하면 물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의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증권사의 관여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를 계기로 금감원이 증권사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이들 증권사의 위반 내용은 △원래 목적인 위험회피 수단이 아닌 TRS를 중개 △장외파생상품 미인가 상태로 TRS 중개 △월별 거래내역 미보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중개를 할 때 상대방이 일반투자자라면 거래 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3개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6개사와 9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매매했다. 또 11개 증권사는 일반투자자 28개사를 위해 35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중개했다. 금융자문을 명목으로 했으나 사실상 중개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4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고 총 14건의 TRS 거래를 중개했다.

    이 밖에도 13개 증권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TRS 매매 및 중개 관련 39건을 월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아 적발됐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라면서도 "그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해당 임직원들이 법규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상된 점을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계열사 간 자금지원, 지분취득 목적의 TRS 거래 사례가 다수 발견돼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