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근로자 둔갑 등 허위·거짓신고 6곳에 5배 제재금 부과8월까지 탈락 신청자 20만명… 까다로운 지급조건 도마 위
  • ▲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물 살피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물 살피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절반 이상 엉뚱한 곳에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월급 190만원 미만 등 까다로운 지급조건을 지적했었다. 이번 조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도 사전심사에서 걸러져 지원받지 못한 사례가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5·6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장 총 265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155개 사업장에서 부당·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점검 대상의 58.4%에 해당한다. 2곳 중 1곳꼴로 안정자금이 잘못 지급된 것이다.

    노동부는 1억400만원을 환수했다. 착오가 아니라 허위·거짓신고가 명백한 대구·울산·대전 등 6곳의 사업장에 대해선 지원금을 모두 거둬들이고 5배의 제재부가금도 부과했다. 거짓신고 유형을 보면 신청서·임금대장에 급여를 허위로 적거나 대표자의 친·인척을 근로자로 속여 등록한 경우, 근로자 임금 일부를 줄여 신고한 사례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전체 지급액 1조2000억원의 0.01% 미만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보험과 국세청 등 활용 가능한 행정 자료를 연계해 지원요건을 엄격히 심사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엄격한 심사에도 지도점검 대상의 58%에서 혈세가 잘못 지급된 게 확인된 만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이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 폐업.ⓒ연합뉴스
    ▲ 폐업.ⓒ연합뉴스
    일자리 안정자금의 까다로운 지급조건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 현재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사례가 20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어 지급되지 않은 사례도 있으나 월급이 190만원을 넘어 지원대상에서 빠진 경우도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직원 수 30명 미만의 영세기업에 준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들은 지급조건이 까다롭고 고용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견해다. 식사비·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서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하면 총액기준으로 월급이 190만원을 넘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도 여유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 5인 미만 영세상인은 고용보험 가입 등으로 신청을 못 했다"며 "정작 어려운 영세상인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사후관리를 더 강화하는 한편 꼭 필요한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반기에 60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지원사업장, 공동주택,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다수 고용사업장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