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원정투자 등 차익 노린 '고가주택-다주택자' 정조준'똘똘한 한 채' 등 '종부세-이자' 부담 커져 물량 쏟아질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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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집값 폭등 잡기 본격화의 일환으로 주택 관련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갭투자, 원정투자 등으로 집값을 끌어올린 다주택자와 시세차익을 노린 고가주택 매입자들의 매물을 끌어내려고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돈줄을 먼저 끊겠다는 전략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17일 영업일부터 대출 규제를 즉각적으로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바로 다음 날인 14일 전 금융권 여신담당자들에게 이번 대책을 설명했으며 행정지도를 통해 대책에 담긴 대출규제 방안을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세제와 공급이 시차를 두고 적용되는 것과 달리, 대출규제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전망이다. 

    이번 대책으로 2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를 인정받거나 이사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주택자는 한 채를 당장 처분해야 하고 1주택자도 2년 내 처분하겠다고 약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일선 창구에선 대출 취급 자체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규제가 강화되고 예외 규정이 한층 복잡해진 데다 금융회사에 확인 의무마저 부과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폭 강화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계 차주'부터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근로소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대출을 끼고 고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버티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기자본은 적은데 대출에 의존해 '똘똘한 한 채'를 무리해서 사들였다가 이자 부담이 커진 차주, 살던 집값이 올라 종부세 부담이 커진 차주 등이 먼저 매도를 타진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다른 소득 없이 집 몇 채를 전세 끼고 가진 분들은 유동성 때문에 처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집값은 오르고 금리는 높지 않았는데 지금은 금리도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비싼 집을 가진 것은 사실상 집값 상승 차액을 노리는 것"이라며 "부담이 되면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