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개편해 실효성 제고中企 지원대상 확대 및 대출실적 우대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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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실효성 제고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 내용에는 일자리 창출기업의 지원대상 범위 확대와 대출실적 우대지원 강화 방안이 담겼다.

    지원대상은 기존 청년고용 증가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이외에 전체 고용인원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추가했다. 또한 상시근로자 3명 이상 및 창업후 7년 이내 요건을 폐지했다.

    우대지원은 기존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지원에서 75% 지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편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좀 더 빨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적격 세액공제기업 범위 확대 및 일부 요건 폐지로 지원 가능 업체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일부 요건 폐지로 은행 및 기업의 관련 서류 제출·심사 부담이 완화돼 대출의 취급 유인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 제도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세부 지원목적에 따라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운용한다.

    프로그램은 ▲신성장・일자리지원 ▲무역금융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등이다. 프로그램별 연 0.50%~0.75% 금리를 제공하며, 1개월 단위로 대출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