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일방적인 소제기로부터 소비자 권익 보호
  •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제윤경 페이스북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제윤경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후 금융사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의 소송제기로 인해 분쟁조정이 중단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금융사와 금융소비자는 금융 관련 민원이나 분쟁 조정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금융사와 법적 소송이 어려운 개인 소비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소비자의 권익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도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조정 처리가 중단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일부 금융사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3만4348건 중 약 92%가 고객이 패소했다. 반면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78%가 승소할 정도로 소송에서는 금융사가 월등히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비자를 돕기 위해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2005년 도입했으나 소송지원 신청 건수가 15건으로 저조하며 이마저도 ‘소송 전 분쟁해결’ 등 이유로 실제로 지원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소송제기 건 중 '5천만원 이내의 소액소송이 아닌 경우'로 한정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5천만원 이내 소액 건에 대해 조정이 신청된 이후에는 소제기를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제윤경 의원은“최근 보험사들이 불분명한 보험약관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에게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면서 분쟁조정 신청을 무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본 법안이 통과된다면 금융사의 소송제기가 고객의 민원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분쟁조정위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