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분양시장 본격화… 4분기, 전년比 1.9배 물량 쏟아져위례 등 10월 3만여가구 예정… "9.13대책,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 ▲ 지난 20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견본주택 내. 이 단지는 평균 29.9대 1의 청약경쟁률로 모두 당해지역에서 마감됐다. ⓒ현대건설
    ▲ 지난 20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견본주택 내. 이 단지는 평균 29.9대 1의 청약경쟁률로 모두 당해지역에서 마감됐다. ⓒ현대건설

    4분기 신규아파트 청약시장의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계획했던 물량들이 연기되면서 몰린 탓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10월 물량의 경우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진입 문턱이 다소 낮아진 만큼 향후 분양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분기 중 전국에서 총 13만409가구가 일반분양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아파트 기준. 임대 제외)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6만9117가구에 비해 약 1.9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10월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890가구에서 올해 4만6326가구로 5.87배 급증한다. 이는 지난 8~9월 무더위와 부동산 대책, 9월 말 추석 연휴 등으로 분양 일정이 10월 이후로 연기된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9월 말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9.13대책이 분양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10월 분양시장"이라며 "전매제한, 거주요건 등이 강화됐지만,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는 예비청약자들에게는 여전히 좋은 여건인 만큼 급격하게 청약 열기가 식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비교적 좋은 분양성적을 보여 온 수도권 물량이 크게 증가한다. 수도권에서는 2기 신도시 분양이 잇따른다.

    먼저 위례에서 3년 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 포레 자이(558가구)'가 북위례 첫 주자로 나선다.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하남시에 속해 대출 및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만, 청약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위례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인 만큼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기 신도시 마지막 주자인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도 마수걸이 분양이 진행된다.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유승한내들 에듀파크(938가구)',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1168가구)' 등 210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2기 신도시인 판교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성남 대장지구에서도 첫 공급이 진행된다. 내달 분양되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836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대장지구에서 3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수도권 내 대어급 물량도 잇따른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1317가구),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9(1425가구)'가 내달 중 분양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SK 리더스뷰(2378가구)'가 공급돼 예비청약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경북 3237가구 △강원 2657가구 △광주 2330가구 △부산 2136가구 △전남 150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 '경산하양 호반베르디움(655가구)', 강원 원주시 단계동 '원주 중앙공원 더샵(2657가구)',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계림 3차 두산위브(828가구) ', 부산 영도구 동삼동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846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 ▲ 4분기 분양물량. ⓒ부동산인포
    ▲ 4분기 분양물량. ⓒ부동산인포

    한편, 앞서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나 이를 매수한 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무주택기간 요건이 강화된다. 다만 주택법 개정 및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무주택자 당첨 기회도 확대된다. 추첨제의 경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고, 당첨자 선정 시에도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추첨하지만 대책 이후로는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에 유주택 신청자를 선정하도록 바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도 강화됐다.

    그린벨트 해제 비율, 주택 면적 등과 상관없이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공공분양·민간분양 모두 포함) 3~8년 전매 제한되며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이 확대 강화됐다.

    선주희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전매제한·무주택자격·청약시스템 관리 강화로 다주택자에게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한편,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를 확대해 내 집 마련 기대감을 높이겠다는 취지"라며 "무주택자들에게 이번 대책은 분명히 호재다. 실수요 목적인 무주택자들을 자금조달과 생활권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청약시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도 추석 이후 분양시장을 주목해야 한다"며 "9.13대책에 따른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이르면 11월부터 추첨제 물량의 50~70%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주택자들의 청약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들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 가을 분양물량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 9.13대책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부동산인포
    ▲ 9.13대책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부동산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