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현장점검 3개월로 축소 및 증빙 첨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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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업권에도 사후점검 기준을 강화해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사용 방지에 나섰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업계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호금융업권도 다른 금융업권과 함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사후점검 기준을 개선한다.

    이는 최근 가계대출 대비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대출 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사후점검 생략 기준을 기존 대출 건당 2~2억5000만원 이하 또는 동일인 5억원 이하에서 대출 건당 1억원 이하이면서 동일인당 5억원 이하로 각 업권별 생략기준을 통일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대출 시에도 자금유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현장점검 주기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으면 5억원이하 대출 경우에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외 영수증 및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했다.

    단 현장점검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건당 5억원 초과 대출 ▲주택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급하는 대출 등 별도 기준을 두고 운영한다.

    대출약정서에도 불이익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대출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유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점검 생략대상 ▲점검 결과 및 제재조치의 적정성 등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 대출 담당자가 생략대상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점검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확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한 대출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금감원은 자금용도 사후점검 기준이 상호금융업권내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진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