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대폭 감소 결과에도 타르 수치만 강조, 소비자 혼란 가중”필립모리스 측, 정보 전달 위해 ‘타르의 진실’ 사이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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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둘러싼 유해성 논란이 다시 한번 불 붙었다.한국필립모리스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지난 6월 국내에서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3개 제품의 배출물을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 검출과 함께 2개 제품에서 일반 담배보다 타르 함유량이 20∼25%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필립모리스는 “당시 발표된 식약처의 자체 분석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식약처는 이런 분석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춰 발표했다”고 주장했다.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전자담배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담배업계의 주장이다.김병철 필립모리스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식약처 의도와는 달리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김 전무는 이어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며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금연이지만, 흡연자들도 정확하고 오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체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필립모리스는 소송에 앞서 지난 7월 식약처에 유해성 분석발표의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제한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분석 결과 발표 당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며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