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4월 모럴해저드 우려 표명하며 상품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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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이 입원비를 정액형으로 보장하는 상품 및 특약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상품 출시 초부터 공격적인 판매 활동을 벌여오다 금융당국의 상품변경 권고에 따라 뒤늦게 발을 뺀 모양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는 이달 초 오렌지 메디컬보험에서 2일 이상 입원하면 50만원을 지급(연간 2회 한도)하던 입원 일시금 특약을 없앴다.  

    올해 2월 상급종합병원에 이틀만 입원해도 100만원을 지급하는 특약을 출시해 인기몰이를 하다 9개월 만에 판매를 중단한 것이다.  
     
    입원 일시금 특약은 일정 기간 이상 입원하면 보험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타 보험상품과 별개로 보장해 줘 출시 한달 만에 판매 1만 건을 돌파한 바 있다. 

    이후 금융당국에서 상품 판매에 제동을 걸면서 오렌지라이프는 영업현장에 8월까지만 판매할 것을 예고했지만 지난달까지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이틀 이상 입원 시 10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출시한 라이나생명도 최근에야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의 판매 중단 권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신규 판매를 접어야 했다는 게 라이나생명 측의 설명이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모럴해저드가 우려된다며 판매를 중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상품 개정을 검토하다가 결국 판매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액형 입원 보장 상품을 판매해온 보험사들은 그동안 높은 일시금 지급을 강조하며 영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업계에서는 타 보험사 가입 상품과의 합산 한도에 적용받지 않고 중복보상이 가능한 상품은 소비자가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뒤 고액의 보험금을 챙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올해 4월 상품감리를 통해 모럴해저드가 우려되는 입원 일시금 특약 상품 개정 권고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지난달까지 절판 마케팅을 펼쳐왔다는 후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이상 입원하면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는 상품은 보험계약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상품의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변경된 이후 영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상품 설계가 종종 나오고 있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손보사들은 올해 4월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정액형 입원비 보장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