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현 대표 등 주요 임원도 형사소송 준비
  • ▲ 스킨푸드 로고
    ▲ 스킨푸드 로고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스킨푸드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킨푸드 가맹점주 4명은 지난 8월 스킨푸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다른 가맹점주들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조윤호 현 대표 등 주요 임원들에 대한 형사소송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 A씨는 "지난달 400여개의 스킨푸드 유통점이 일방적으로 판매수수료가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아 점주들이 상담을 요청하자, 조윤호 대표는 상담을 몇 시간 동안 회피하다가 겨우 대면했으나 수수료 지연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며 "처음 판매대행을 계약할 때 낸 수백, 수천만원의 보증금도 안전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으나 돌려받을 길이 요원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전부터 가맹점 및 유통점에 제품 및 판촉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스킨푸드가 정상적으로 경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생 신청 후에도 매장이 마트, 백화점 등 유통점에 입점해 있으니 마음대로 문을 닫지 못하는데 손해를 알아서 보전하라고 한다"며 법적대응 배경에 대해 밝혔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가맹점주들과는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방면의 개선 방안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여러 매장 점주들, 해외 법인 및 에이전트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상생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스킨푸드는 지난 8일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스킨푸드는 협력업체들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장 부지 등을 가압류당하고 인력업체들에 대금을 미지급해 매장 직원 181명을 권고사직당하게 만든 데 더해 가맹점주들의 보증금과 판매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