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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수천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유치원 명칭을 포함한 감사 결과가 전면 공개된다.
유치원 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향후 폐원·집단휴원 등으로 교육권을 침해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강경입장도 내놓았다.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결과 공개 방향, 감사 원칙 등이 합의됐다.
유 부총리는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매우 크다. 2013년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지만,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 감사치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깊게 성찰해야 할 지점이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80%가 감사결과 시정 조치 사항을 지적 받은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로 교육청별로 유치원 감사결과 시정 상황을 점검하고, 유치원 명칭을 포함한 결과는 이달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유치원 종합감사는 상시 체제로 운영하되 시급성, 교육청 기준 등을 고려해 비리 신고 유치원, 시정조치 미이행 유치원, 고액 부담금 수령 유치원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가 개통·운영되며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행 상황 △점검 제도 개선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한다.
유치원 폐원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 사항으로 규정했다.
재원 유아의 다른 유아교육기관 연계 계획 등을 포함한 폐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폐원 인가를 무시하고 폐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도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17개 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는 처분이 완료되지 않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적발 건수는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과 입장을 보였지만,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추후 박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앞서 박 의원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교육청 감사를 통해 유치원 징계 내역이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가 안 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지침을 안 지키니깐 유치원장 중 일부가 명품백을 사고, 자동차 세를 낸다.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다음 국감에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을 참고인으로 국회에 참석해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위원장께서 허락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달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비리 유치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국고 약 10조원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됐다. 하지만 수천건의 비리 행위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집단 행동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해 9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원을 예고해 파장이 일었다. 2016년 6월에는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사립유치원들이 휴원 입장을 보이면서 '보육대란'이 우려되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아이를 볼모로 압박하는 행위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이 되길 바랄 뿐이다"고 호소했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등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감사 방향을 합의한 가운데 집단행동에 대해선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폐원하겠다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를 당장 맡길 곳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한 것이다.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폐원, 집단휴업 등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