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개발 지원 및 판매활성화 촉진 나서
  • ▲ 지난 24일 DB손해보험 강남 대치동 본사에서 DB손해보험 정종표 부사장(오른쪽)과 한국진단보증협회 정욱 회장이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DB손해보험
    ▲ 지난 24일 DB손해보험 강남 대치동 본사에서 DB손해보험 정종표 부사장(오른쪽)과 한국진단보증협회 정욱 회장이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24일 한국자동차진단 보증협회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DB손보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험상품개발 지원과 판매 활성화에 나선다. 또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업자의 보증보험(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2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중고차 성능점검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 의무화됐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점검 업자가 공모해 성능점검 기록부에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점검하고 판매하는 등 부정확한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DB손보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협업을 시작으로 보험사업 운영의 속도를 높인다면 이해당사자 간 이견으로 상품개발 및 판매가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B손보 관계자는 “성능 점검업자가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매매한 중고차의 성능 상태가 달라 부품에 기능 이상이 발생해 차량정비업소에서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하는 상품을 현재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 출시와 시스템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단속·고발이나 처벌을 유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