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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근절 교육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생·손보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영업점마다 관련 주요 사례를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별도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각 보험업계에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금감원이 지적한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로는 ▲불법안내자료를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 ▲특정 고액급부를 다수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고지의무 위반 권유 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환자에게 문제병원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사고를 조작하는 행위 ▲직접 보험사기 행위를 하거나 사기수법을 공유하는 행위 등도 근절해야 할 사례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