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너리스크 방지법 시행교촌치킨 첫 사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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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는 100조 시대다.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횡포와 오너 일가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의 폭행사건과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과 함께 최근 '교촌치킨 오너 일가의 폭행사건'까지 연이어 터지고 있다. 기업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물론 불매운동까지 일면서 애꿎은 가맹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만큼은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교촌치킨(교촌에프앤비) 오너 일가의 갑질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매운동'까지 일며 후폭풍이 거세다.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 위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가맹점주들이 가뜩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오너 일가의 갑질이 가맹점주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가 무슨 죄"… 국민 청원까지 등장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은 "본부장의 사내 폭행 및 폭언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분들과 고객, 전국 가맹점주 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점검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히 오너 일가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기업문화 전반의 문제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교촌치킨이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물론 애꿎은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다.
인터넷상에는 교촌치킨 '더 이상 안 먹겠다, 퇴출 시켜야 한다' 등 불매운동 동참글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게재 "교촌치킨 갑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수십여개 이상 올라왔다.
가맹점주 A씨는 "오너 일가의 갑질 행위가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 장사할 때 소비자들의 눈치가 보이더라"면서 "안그래두 어려운 경기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작 피해는 우리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갑질 영상 공개 후 매출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다보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교촌치킨=갑질 회사'라는 꼬리표가 생길까 걱정이다"라며 씁쓸해했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교촌은 독보적인 소스 등으로 업계 매출 1위를 유지하면서 그간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해온 기업"이라면서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갑질 문제는 가장 민감한 이슈라 어느정도 타격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을 목표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이달 19일부터 시행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엔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 거절(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적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가맹본부측에게는 관련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너리스크, 갑질 경영 등의 윤리 문제가 끊이질 않고 산업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교촌치킨이 오너리스크 방지법의 첫번째 당사자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집중되고 있다. 다만 동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 시점 이후에 가맹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가맹점주나 재계약을 하는 가맹점주가 적용 대상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자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촌치킨 사태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신세"라며 "교촌치킨이 오너리스크 방지법 첫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갑질 사태 이후 가맹점 매출 관련해선 알려 줄 수 없다"면서도 "현재 가맹점주와 상생을 위한 자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