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담당자 자주 교체·현금 및 통장잔고 불시 점검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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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A사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전념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직접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재무담당 임원을 따로 두지 않고 영업담담임원이 재무업무를 겸직하고 있었으며 자금 및 회계 업무는 회계팀장인 갑(甲)이 모든 업무를 직접 담당했다. 갑은 입사 이후 약 20년간 회계 업무만 담당해 왔으며 최근 8년간 자금업무도 같이 해 왔다. 대표와 담당 임원은 갑을 전적으로 신뢰해 대부분의 업무를 갑에게 위임해 왔다.

    그러나 갑은 이들의 신뢰를 '횡령'으로 갚았다. 갑은 본인의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회사의 현금과 예금 등을 무단으로 인출, 사용한 결과 6년간 회사 자산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횡령한 것이다.

    갑은 현금, 매출채권 등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가공으로 계상하거나 차입금 등 부채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장기간 임직원들을 속여 왔다. 외부감사인인 B회계법인도 15년간 A의 회계감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 갑의 횡령사실과 회계부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횡령 예방책 7가지를 제시했다.

    1일 금감원은 '금융꿀팁'으로 '중소기업 사장님을 위한 회계부정방지 체크포인트 7가지'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 분리 ▲현금 및 통장잔고 불시 점검 ▲휴면계좌 즉시 해지 ▲통장·법인카드·인감·유가증권은 따로 보관 ▲직원 업무분장 주기적 교체 ▲외부감사를 통해 회사 재무상태 점검 등이 실렸다.

    먼저 금감원은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를 분리하고 적절한 업무분장을 통해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제안했다.

    A사와 같이 특정 직원이 조작한 서류에 스스로 서명을 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금과 회계 담당자는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금과 통장 잔고는 유동성이 매우 높아 횡령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으므로 사전예고 없이 확인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담당자 휴가시 불시 점검을 하거나 강제적인 휴가명령, 비정기적 불시 현금실사 및 통장잔고 확인으로 횡령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는 내부 관리대상에서 누락되기 쉬워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즉시 해지해야 한다.

    현금 출금 및 계좌이체 시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대표이서 또는 CFO의 휴대전화에 자동 문자 발송토록 조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중요 물품인 유가증권, 법인카드, 인감, 통장, 계좌 비밀번호는 각각 다른 담당자가 관리 및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사용시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같은 업무를 너무 오래 해 담당자가 취약점을 알고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직원들의 업무를 자주 바꿔 한 명이 특정 업무를 너무 오랜 동안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외부감사를 통해 회사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밝혔다. A사의 경우 15년간 B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왔으나 현금실사, 은행조회서 등의 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A사가 외부감사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가장 낮은 보수를 제시한 회게법인을 선임했으며 경영진도 크게 관심을 가지 않았던 탓이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고 내부관리보다는 영업을 중요시함에 따라 내부통제가 철저하지 않아 임직원 횡령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횡령 등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