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완전자급제 2.0' 법안 공개… "별도 공청회 개최 후 입법 진행"판매장소 물리적 분리, 묶음 판매 금지, 이용자 차별 방지 등 내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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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완전자급제 2.0)이 추진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내용의 '완전자급제 2.0'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는 이통사가 전담하고,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맡는 방식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김 의원이 발의한 완전자급제 1.0 법안에 기존 발의된 개정법안 2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단말기와 서비스 판매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주요 내용은 묶음 판매 금지를 비롯 판매장소의 물리적 분리, 개통업무 재위탁 금지, 이용약관 외 이용자와 개별 계약 체결 금지 등이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2.0 법안의 핵심 내용은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단말과 통신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모든 통신대리점이 이통사와 계약해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과도한 유통망 리베이트를 규제해 모든 편익이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 시기는 미정이다. 김 의원 측은 별도의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2월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의 단말 지원금 제공을 명시한 기존 단통법은 폐지된다. 단통법에 기초한 25% 요금할인(선택약정)도 사라져야 하지만 정부는 이용자 혜택을 위해 요금할인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완전자급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유통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제화보다는 기존 자급제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유통점들은 완전자급제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 수입원이 이통사를 통해 얻는 판매 수수료인만큼 완전자급제 도입 시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완전자급제 도입에도 불구 제조사의 새로운 유통 채널 구축 등 요인에 따라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시장을 뒤흔드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