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개 국적항공사에 106억 부과… 조종사 실수·정비 불량 등 다양
  • ▲ 제주항공.ⓒ연합뉴스
    ▲ 제주항공.ⓒ연합뉴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총 20건 운송한 제주항공이 9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올 들어 7번째 항공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튬배터리 등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운송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제주항공은 올해 1월부터 김포사무실에서 16건, 홍콩지점에서 4건 등 총 20건에 걸쳐 수백 ㎏의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을 허가 없이 운송하다 적발됐다.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원을 부과받았고, 이번 재심에서 1심 처분이 유지됐다. 과징금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50%를 감경해 확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이 밖에 지난 5월 주기장에서 후진하던 중 조종사 실수로 항공기 앞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각각 과징금 3억원을 매겼다. 조종사는 각각 자격정지 15일과 30일에 처했다.

    지난 5월 항공기 내 필수구비서류인 운항증명서(AOC)를 갖추지 않았다가 일본항공국의 안전점검에 걸린 이스타항공에는 4억2000만원, 확인정비사 자격 기준 등을 어긴 에어인천은 500만원, 8월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는 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