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세청 세무조사 연장선… 코오롱 "공식입장 없다"
  • ▲ 이웅열 코오롱 그룹 회장은 지난 28일 퇴임 의사를 밝혔다. ⓒ 코오롱
    ▲ 이웅열 코오롱 그룹 회장은 지난 28일 퇴임 의사를 밝혔다. ⓒ 코오롱

    검찰이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의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주체인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참고인 조사 후 이 회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이 회장은 회사 밖에서 관련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 국세청이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의 연장선이다. 국세청은 당시 조사를 바탕으로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당시 제기된 혐의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고 이동찬 명예회장이 2014년 타계한 뒤 이웅열 회장이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의 상속세 탈루, 두 번째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개발한 특수섬유 ‘아라미드’ 관련 미국 화학기업 듀폰과의 특허소송비 처리, 세 번째는 코오롱인더의 계열사 지분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이다.

    수사 핵심은 ‘상속세 탈루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세심판원이 코오롱인더와 관련한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지난 4월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부과한 742억9000만원의 추징금을 125억6000만원으로 줄였다.

    상속세 탈루 혐의에 대한 내막은 이렇다. 지난 2014년 11월 이 회장의 부친인 고(故) 이동찬 명예회장은 별세하며 자신 소유의 코오롱 주식 101만3360주(지분율 8.4%) 중 40만550주(3.3%)를 이 회장과 형제 다섯 명에게 물려줬다.

    이 명예회장이 자녀에게 물려준 주식의 가치는 당시 시가로 약 24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이웅열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은 약 95억원 규모였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 등이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코오롱 측도 이번 검찰 조사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코오롱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