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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권은 연초부터 대형 뉴스들을 쏟아냈다. 104년 만에 서울시금고 담당 은행이 바뀌었으며 은행 취업을 노리는 취준생들은 갑작스럽게 도입된 필기시험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서민들 역시 그동안 받기 어려웠던 암보험, 즉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지만, 대출금리 인상으로 갚아야 할 빚은 더욱 늘었다. 이에 뉴데일리경제는 올해 있었던 주요 현안을 되짚어 보고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서울시금고 혈전…104년 만에 ‘우리→신한’ 변경
올해 가장 뜨거웠던 경쟁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다. 서울시금고 선점을 놓고 붙은 것이다.
당초 예상은 104년 동안 금고지기를 담당한 우리은행이 제1금고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변이 발생했다. 1금고는 신한은행이, 2금고는 우리은행이 선정되면서 두 은행의 입장은 역전됐다.
1금고를 맡게 된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서울시 예산 약 30조원을 맡게 되며 ‘서울’이라는 대표 브랜드도 마케팅으로 이용할 수 있다.
두 은행의 결과를 가른 결정적 요인은 바로 출연금이다. 신한은행은 4년 동안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약속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1000억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연금은 서울시가 진행하는 사회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금이란 좋은 겉치레가 붙었지만, 운영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조금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
◆기준금리 인상…서민들 빚 부담 증가
1년 만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 앞으로 1.75%로 통화정책을 운용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6년 5개월 만에 인상한 뒤 올해 8회 연속 동결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 한미 간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미국과 금리 차이가 더욱 확대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은행 입장에선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지만, 외국인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 또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올라갈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이 2조3000억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발 금융제재 후폭풍
은행권은 한때 미국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재할 것이란 풍문이 돌면서 난리가 났다.
풍문의 시작은 미 재무부가 직접 시중은행에 대북 지원과 관련해 컨퍼런스콜을 요청하면서부터다.
당시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면서 화해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인데 미국 측이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가운데 너무 성급하지 않냐며 신호를 보낸 것이다.
사건은 단순 헤프닝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미국의 이란 제재로 다시 불씨가 옮겨졌다.
국내 은행의 경우 이란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계좌를 개설해 주고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국내 정유회사를 대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 시 수출입대금 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할 수 있을지 고민거리다.
일단 정부는 이달 초 합동대표단을 파견하고 이란 제재를 비롯한 금융제재에 대한 당국 입장을 전달했다.
◆취업도 이젠 성적순…은행 필기시험 도입
올해 은행권은 필기시험을 도입해 신입 행원을 뽑았다. 이른바 ‘은행 고시’의 부활인데 갑작스럽게 바뀐 채용절차로 취준생은 물론 은행도 작지 않은 실수가 나왔다.
A은행의 경우 일부 시험문제가 시중에 판매된 문제집과 동일했다. 지문은 물론 보기까지 똑같아 취준생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B은행의 경우 미숙한 운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점수산정방식이나 시간을 잘 못 고지해 관리·감독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했다.
시험문제의 난이도 역시 되짚어 볼 사안이다. 100분 동안 120문제를 푸는데 금융 상식 부분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된 것이다.
일각에선 은행들이 너무 공정성에 치우친 탓에 시험 과정을 외부에 맡긴 게 문제란 지적도 있다.
◆우리은행 숙원 해결…금융지주회사 날갯짓
2019년 우리은행이 4년 만에 우리금융지주로 복귀한다.
계열사는 우리은행을 비롯해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등 6개다.
기존 주주들은 1:1 비율로 우리은행 주식을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로 배정받게 된다.
우리금융은 내년 M&A를 통한 비은행 부문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20%까지 출자가 제한됐지만,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자기자본의 130%까지 출자할 수 있다.
손태승 은행장도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단 뜻을 계속 밝혀온 만큼 내년 우리금융지주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내년 지주회사 출범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공방…법정 싸움은 진행 중
장장 2년여를 지속해 오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결국 한국거래소 상장 실질심사까지 이어지다 올 12월에야 ‘상장 유지’로 일단락됐다.
의혹의 핵심은 회사가 상장되던 2015년 갑작스럽게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종속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당하게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지난 5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와 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1월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19일간 삼성바이오의 매매거래가 중단되기도 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기도 했다. 결국, 지난 11일 거래소가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며 삼성바이오의 거래가 재개됐다.
삼성바이오는 여전히 회계처리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중이다. 금융위의 담당 임원 해임권고, 검찰 고발,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유진證 ‘유령주식’ 배당 파문…부실 시스템 도마 위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가 배당되는 전대미문의 사고가 발생했다.
그 결과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주식’이 직원들의 계좌에 입고됐다. 문제는 일부 직원들이 이 중 501만주(약 1820억원)을 매도하며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이 사건으로 삼성증권은 일부 업무에 대한 6개월 정지 조치를 받았다. 구 전 대표는 결국 취임 4개월 만에 사퇴했다.
삼성증권 사태 직후인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다. 해외주식 중개 과정에서 주식 병합 결과를 늑장 반영하면서 고객이 실제 주식보다 3배 높게 매도한 것.
잇따라 일어난 사고로 인해 업계에서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나오며 금감원이 32개 증권사의 시스템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증권업계 ‘합종연횡’…중소형 증권사 M&A 활발
SK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들이 새 주인을 찾으며 업계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SK증권은 당초 케이프컨소시엄과의 인수계약을 추진 중이었으나 금융당국이 자금조달 구조를 문제 삼으며 매각작업이 ‘표류’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인수 주체인 사모펀드운용사(PE) J&W파트너스와 515억원 규모로 매각을 체결하는 데 성공한다.
이에 SK증권은 26년 만에 그룹의 품을 떠나게 됐다.
이와 함께 하이투자증권도 영남지역 금융그룹인 DGB금융지주에 매각됐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10월 주주총회를 하고 DGB금융의 자회사 편입을 의결했다.
업계에서는 비은행 계열사 확대라는 목표를 가진 DGB와 하이투자증권의 노하우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립의 연속…즉시연금·암보험금 미지급 사태
생명보험업계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문제로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게 미지급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내면 보험사가 매달 이자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제외한다는 점을 약관에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지난 7월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국내 보험사들이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해당 사안이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법원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문제도 ‘암의 직접적 치료일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상 해석 문제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요양병원 입원 시라도 ▲말기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암세포 증식을 막는 항암치료 중 입원 ▲암세포 절제 등 수술 직후 입원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카드수수료 개편…금융당국 '마케팅비용' 축소 압박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카드 업계는 울상이다.
카드 업계는 지난 7월 벤(VAN)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며 한차례 카드수수료 인하 여파를 맞았다.
이어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에서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 5~10억원 이하 가맹점은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키로 했다.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카드사들이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 수익 감소분은 약 1조4000억원이다. 또한, 3년간 순수익 감소분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카드사 노조들은 정부의 과다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분을 현재보다 인상하는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노조 및 카드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카드 업계·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TF’를 구성해 마케팅비용 감축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꼬인 실타래를 풀기엔 늦은 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