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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한 코리안리 재보험(주)(이하 코리안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시장을 독점화하고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혐의다.
일반항공보험은 주로 구조·산불진화·레저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헬기 및 소형항공기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특히 항공보험은 위험의 크기가 커 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종목으로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일반항공보험을 인수한 후 대부분 코리안리에 재보험 출재하고 있다.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최근 5개년 평균 시장점유율 약 88%를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신이 산출한 요율로만 원수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이들의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신에게만 출재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재보험사 또는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를 중개한 보험중개사에게 불이익을 제시해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 간 거래를 방해한 혐의다.
여기에 국내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재보험사들의 경우 해외 재재보험출재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이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해 거래하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해보험사들이 자신의 요율만을 구득하도록 하거나 재보험 물량을 모두 자신에게만 출재할 것을 조건으로 재보험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보험사들의 대체거래선 확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해외재보험사 또는 중개사들에게 불이익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영호 시장감시국장은 관계자는 “재보험시장에서 제도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던 사업자가 재보험자유화 이후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장기간 폐쇄적 거래구조를 유지해 최종소비자의 희생 하에 이윤을 향유한 독점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제재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리안리의 보험료 및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된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보험료 인하 및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보험계약자가 다양한 보험요율 및 보장조건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