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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사안, 기업집단 현황 등 공정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35개 집단 139개社에 대해 총 23억 3,33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20일,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8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시 의무 이행여부를 통합점검 한 결과 35개 집단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금호아시아나가 1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 5억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OCI(18건, 2억 7,100만원), KCC(16건, 4,800만원), 한국타이어(13건, 2억 7,900만원)의 위반이 많았다.
점검결과, 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으며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경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거래금액을 쪼개 거래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내부거래 공시위반의 경우, 전체 91건의 위반행위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계열사와 자금대여 및 차입, 신주 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기업집단 부영 소속 규제사각지대 회사인 ㈜동광주택은 2015년 1월 동일인 이중근에게 50억 8,600만원을 대여했으나 공시하지 않았다.
또한 기업집단 OCI 소속 군장에너지㈜는 규제사각지대회사인 계열회사 에스엠지에너지㈜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50억원을 인수했지만 공시에서 누락했다.
기업집단 신세계 소속 ㈜몽클레르신세계는 계열회사인 ㈜신세계와의 2017년 4분기에 이루어질 상품용역 거래금액을 33억 4,900만원으로 공시했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172억 1,900만 원으로 당초 공시한 금액보다 41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내용을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지 않았다.
점검결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면탈하고 시장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대여 및 차입시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거래한 일명 ‘쪼개기’거래도 적발됐다.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대여(차입)조건, 상환일, 대여(차입)목적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자금을 분할해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시아나개발㈜ 역시 금호티앤아이㈜에 2017년 6월 총 100억원을 공시기준금액을 18억 2,200만원 미만으로 6회에 걸쳐 분할·대여했다.
금호산업㈜는 금호고속(주)에 2016년 12월 6~7일 이틀 동안 총 92억원을 공시기준금액 50억원 미만으로 2회에 걸쳐 분할·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의 경우, 전체 97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83건으로 85.5%를 차지했다.
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50건이었다.
이외에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허위로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도 33건이 적발됐다.
신동열 공시점검과장은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와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쪼개기 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공시의무 면탈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이행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는 한편 내년도 집중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