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상 실수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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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법원의 배출가스인증 위반 판결에 대해 안전과 성능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직원의 위법 의도가 없었으며 수입 및 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문서 실수로 발생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으며 내부 절차와 점검을 개선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원을 선고했다. 인증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000여만원을, 담당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