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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기아자동차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소송을 진행했던 다스의 통상임금 첫 대법원 판결에서 근로자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향후 통상임금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이번 판결이 기아차 2심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다스 근로자 곽씨 등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법정수당·중간정산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이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 '신의칙'을 이유로 단체협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강행규정 위반에도 신의칙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노사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민사법 원칙을 말한다.
앞서 1·2심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추가부담액과 당기순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곽씨 등에 4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스는 지난 2010년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제외하는 단체협약을 노조와 체결했다. 이후 2013년 법원이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미지급분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며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이번 판결이 유독 관심을 끈 이유는 기아차 역시 통상임금 2심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업계에서 나오는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통상임금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아차는 지난 2017년 8월 31일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하며, 4223억원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기아차는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며 항소를 결정했고,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다스가 통상임금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기아차 역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여러모로 노동자의 입장에 서는 판결이 많이 나오는거 같다"며 "기아차 2심 판결 역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자동차부품업체 보쉬전장 근로자 이모 씨 등 5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선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