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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국가 R&D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주요국들의 기술보호 강화 추세속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나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정부는 현재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국가R&D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이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개발한 경우는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다.
반면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국가R&D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자체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 인수·합병의 경우 기술수출과 동일하게 국가R&D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하도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부 외 타 부처 및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공개의 제한적 요건을 설정하는 한편, 정보공개 심의시 산업부와 협의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통신, 자동차·철도, 반도체, 조선 등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히되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도 실시된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기준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최소형량을 설정해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또한 처벌기준 역시 오는 7월부터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5년 이하 징역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제재 수위가 강화된다.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는 한편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외에 기술유출 사건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유출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며 “금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