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실 제공
    ▲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실 제공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의 자의적 조사권한 행사를 막겠다는 의도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을 비롯 소속의원 11명은 21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으로 단일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각각 처분시효를 달리 두고 있어 공정위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기업경영 활동의 불확실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다.

    특히 현행법은 공정위가 위반행위 처분시효(7년) 바로 전날 조사를 시작하면 다시 5년의 처분시효가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있어 조사개시를 늦춘다면 최대 12년의 처분시효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부당이득환수 청구 소멸시효 및 연방 법무부(DOJ)의 경성담합에 대한 공소시효는 모두 5년이다.

    일본의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취인에 관한 법률 상 공정취인위원회의 처분시효도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공정위의 조사 여부를 기준으로 시효를 유형화하거나 기산점으로 삼는 경우는 국제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여부를 기준삼아 처분시효를 늘리는 것은 기존 법률은 물론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가 권한 행사를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