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우리사주 일괄 출연, 보로금 150% 3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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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가 첨예한 갈등 끝에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하고, 보로금을 총 300% 지급하기로 했다. 이중 100%는 우리사주로 지급한다.
국민은행 노사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절차 끝에 이같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보로금은 총 300% 상당이다. 은행측이 제시한대로 보로금 150%와 우리사주 지급 100%, 2018년 시간외 수당 추가등록을 통해 개인별 최대 50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보로금 150%는 임금인상 소급분과 함께 오는 30일 먼저 지급되고, 우리사주는 결산이 확정되는 3월말 경 일괄 출연이 이뤄진다.
미지급 시간외수당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월 최대 6시간 범위 내 소급 등록을 실시한다. 이달 말까지 총 50시간 범위 내에서 지난해 미 등록분에 대해 소급해 등록하면 2월 급여에 포함해 받게 된다.
또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는 전 직원이 만 56세되는 생일 다음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노조가 한 발 물러나는 대신 생월에 따라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직원을 위해 6개월 재택연수와 연수보조비 600만원 지원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점포장 후선보임 향후 5년간 매년 2%씩 단계적 축소 ▲근로소득 9000만원 이하 전문직무직원 3년 재직시 일괄 무기계약직 전환 ▲페이밴드-L0 근속기간 인정 인사제도 TFT 논의 지속 등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