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측 '저작권침해-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수익 분배율 유지中 개발사 저작권 소송도 장밋빛… 국내외 라이선스 사업 본격 나설 듯
  • 국내 대표 중견 게임사인 위메이드가 자사 유명 IP(지식재산권) '미르의 전설'과 관련한 국내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위메이드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 수권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 사업 적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는 저작권공유자로서 권리를 침해 받았다며 지난 2017년 5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5:5의 저작권 이용료 분배 비율과 함께 손해배상금 등 356억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2, 7:3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 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로열티의 20%(약 37억원)를 액토즈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메이드는 해당 금액과 관련해선 액토즈에 수 차례 분배 의사를 밝혀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2017년 5월 물적 분할을 한 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의 지식재산권을 승계받았다고 인정, 사실상 위메이드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의 합법성을 다시 한 번 인정 받았다"며 "양사 모두의 이익을 위해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현지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안정적 라이선스 사업 기반을 갖춰나가고 있다. 현재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저작권 침해 소송은 10여개로,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내 3대 지식재산권법원 전문 법원인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을 통해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2016년 4월 37게임즈가 개발한 웹게임 '전기패업'이 자사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를 요청했다. 전기패업은 2014년 말 출시 이후 중국 웹게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전기패업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의 게임 서비스와 마케팅, 운영 행위를 즉각 중단하며,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하게 된다.

    관련업계에선 해당 판결로 대규모 로열티 보상액뿐만 아니라 현지 게임사들과 관련된 10여개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최근 중국 당국이 다수의 내자판호를 승인하는 등 장기간 미뤄져 온 판호 발급 재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면서, 향후 다수의 정식 라이선스 계약 및 신작 출시에 있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 법원이 미르의 전설2 IP가 위메이드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샨다의 서브라이센스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남은 소송도 유리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향후 소송에서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경우 1조원 가치의 JV(조인트벤처) 설립 기대감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